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「남도음식 명인」선발 공고 |
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 및 운영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「남도음식 명인」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자격요건 등을 잘 숙지하시고 지정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․군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2013년 8월 20일 |
전라남도지사 |
Ⅰ추진배경 및 방침
1. 추진배경
- 지난 ′94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음식경연 대회 수상자들이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 요청
- 전문가들도 전통 남도음식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명인지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
2. 추진방침
- 남도음식 전문가로서 대외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고, 남도음식 문화큰잔치 수상 경력자를 명인으로 지정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식을 개최하여 명인패 등을 수여하되, 음식경연대회 참가는 제한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장내에「남도음식 명인」음식전시관 운영, 명인 자긍심을 고취하고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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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추진계획
[1]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
1. 지정인원 : 5명 내외
2. 지정자격
-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도내에서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사람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전시음식 경연대회나, 일반부 각종 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사항 해당하는 사람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전시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사람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음식관련 각종 일반부 경연대회에서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사람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전시음식 경연대회와 일반부각종 경연대회를 합하여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총 2회 이상 수상한 사람
※ 대상 또는 최우수상은 그 분야 상위 및 차상위까지의 상을 말함
- 남도음식 전문가로서 대외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고 전통 남도음식 보존 및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지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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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군 자체홍보(유선방송, 반상회보 등)
- 신청접수 및 발굴 (별첨1)
- 선정조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․ 결정 도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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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군 추천자 서면 심사 및 현지 조사
- 주관 : 전라남도
- 서면 심사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차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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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정위원회를 통한 남도음식 명인 최종 지정
- 선정위원회 구성 : 10인 이내 (전문가, 학계 등)
- 선정위원회를 통한 「남도음식 명인」최종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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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서 등 수여(별첨2)
- 주관 : 전라남도
- 지원 :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시음식 전시관에 명인관 운영, 도 제작 각종 홍보물 게재, 도 홈페이지 관광포털사이트 홍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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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후보자 추천(시군)
- 후보자 조사 및 심사위원 구성
○ 조사방법
- 홍 보 : 읍면동 전파, 유선방송, 시군소식지, 반상회보 등
- 접수창구 설치 : 문화관광과(관광문화과 등)
- 조사발굴 : 식품위생 관련실과 및 외식업시군지회 협조와 음식 전문가 전화 및 방문조사 등 자체 발굴
○ 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정
- 구성 : 7인 이내(위원장 부단체장), 관광 및 식품위생과장, 음식관련 전문가 등 - 내용 : 지정 조건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심사결정
- 후보자 도 추천
○ 추천기한 : 2013. 9. 4
○ 추천인원 : 적격자 전원
○ 추 천 자 : 시장․군수
5.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 (도)
- 1차 선정 : 시군 추천자 대상, 도에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
- 최종 선정 :「남도음식 명인」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
[2] 「남도음식 명인」제도 운영
1. 남도음식 명인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인 원 : 10명 이내
- 위촉기간 : ‘13. 9. ~ ’15. 8.(2년간)
※ 향후 조례제정시 승계 운영
- 위원자격
- 식품위생 및 관광 관련분야 전문 대학교수(3명 이내)
- 음식 관련단체 대표 및 요리 전문가(3명 이내)
-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(3명 이내)
- 그 밖에 남도음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
- 임 무 :「남도음식 명인」선정 및「남도음식 명인」자문 등
2.「남도음식 명인」공고 및 지정서 수여
- 「남도음식 명인」을 지정하였을때에는 전라남도보 등에 공고
-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지정서 수여(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장)
3.「남도음식 명인」취소
- 「남도음식 명인」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시
- 「남도음식 명인」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
-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판결을 받은 경우
- 「남도음식 명인」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4.「남도음식 명인」예우 및 지원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전시관 명인관에 출품비를 지원받아「남도음식명인」음식 전시
- 「남도음식명인」은 사업장에「남도음식명인」지정서를 부착할 수 있음
- 도 각종 홍보물 게재, 도 홈페이지, 관광포털사이트 홍보 등
5.「남도음식 명인」책무규정
- 시군 전시음식 경연대회 등에 참가 제한
-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전시관에 의무적으로 출품
- 남도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「남도음식 명인」으로서 품위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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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안내
1. 신청서 접수 : 주소지 관할 시군 (관광부서)
2. 신청자 제출서류
-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 신청서 1부
- 첨부서류 : 주민등록등본 1통, 자기소개서 1부, 사진 3매,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시음식 및 일반부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3. 기타사항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관광정책과 축제담당(☎ 061-286- 5262, 나소영)로 문의
붙임 : 「남도음식 명인」지정 신청서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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